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코로나19 경기침체 '변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코로나19 경기침체 '변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1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인하 혹은 동결" vs 노동계 "반드시 인상해야"
고시 기한 8월5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심의 마쳐야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11일 본격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 약화’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난’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인한 경제 침체가 더해지면서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에서는 ‘임금 지급능력 약화’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87% 인상됐으며, 이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이날 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는 이들의 불참에도 전원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어느 한쪽의 불참은 종종 있는 일로, 소위 ‘기 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기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고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