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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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사진=연합뉴스)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대법원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구속기소 된 후 3년7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최씨는 전 정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2월14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만 반환됐다고 판단해 그 가액만 추징금에서 제외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말로 상고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최씨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다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1년 줄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이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