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창업 지원,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충남도와 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 회원사로 구체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특성상 업종의 다양성과 규모가 영세하다”며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이고 지속적 발굴·육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로 단순 스포츠산업체의 매출증대 및 성장을 넘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스포츠관광과의 연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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