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으로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 "학원법 개정으로 방역 위반 학원 제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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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경유 안내문 붙은 여의도의 한 건물. (사진=연합뉴스)
확진자 경유 안내문 붙은 여의도의 한 건물. (사진=연합뉴스)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설을 적발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 1만356곳에서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원법 개정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 학원 강사발 ‘n차 감염’, 여의도 학원가 강사와 학생 등 3명 확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로 대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3차 등교 첫날인 이날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9곳으로 전날보다 15곳 줄었다. 등교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 중 516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