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토지 2139필지 소유권 분할
부산시, 공유토지 2139필지 소유권 분할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6.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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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 각종 수수료 26억 절감
사진제공=부산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012년 5월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총 2139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제하고, 현재 점유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 지난달 22일까지 8년간 시행됐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분할 제한면적과 건폐율·용적율 제한 등으로 단독 분할할 수 없어 건물 신·증축이나 금융기관 담보설정을 할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써 매매·임대차 계약 과정에 공유지분 때문에 거래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재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특례법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당초 예상한 2510필지를 초과해 모두 2761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돼 목표량 대비 110%를 달성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한 것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와 분할 관련 소송비용 등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편익도 제공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공유토지의 단독분할 등기를 통해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토지가치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