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 논산/이현석기자
  • 승인 2009.05.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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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내달 1일까지
논산시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논산시가 공시한 개별 주택은 관내 1만7766호로 시는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를 답사했다.

또 조사대상주택의 특성 조사와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 등을 확인·검토해 지역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한 뒤 가격을 매겼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논산시 개별주택조사상황실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주택소유자나 주택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기간 내에 시청 개별주택조사상황실, 혹은 개별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시보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