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국최초 인공지능 산업육성 조례 제정
창원, 전국최초 인공지능 산업육성 조례 제정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5.2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무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열쇠 되도록 앞장설 것”

경남 창원시는 27일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는 지자체는 시가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DNA+US`에 방점을 찍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강화하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와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된 US(언택트·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가 핵심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한 시는 이번 조례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가 돼 거대하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시는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전문가, 혁신기관 대표 등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7월에 한국전기연구원(KERI) 내에 ‘창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 캐나다 워털루 대학 내에 ‘한-캐나다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소해 AI 제조혁신의 물적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 56명이 참여하는 ‘한-캐 기업지원 앰배서더 사업’을 통해 창원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문제해결 지원, 사업화 촉진 활동을 전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