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 품질인증마크 생긴다
전통술 품질인증마크 생긴다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5.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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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명품주 브랜드 육성…오는 10월부터 교부
국세청, 2011년까지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국내 전통술 품질인증마크가 새로 생긴다.

또한 2013년부터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1등급 품질인증 주류를 세계적 명품주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국내 전통술 제조면허자들이 7월31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하면 2개월(8월1일~9월30일)간 심사를 거쳐 10월 중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인증을 받은 국내 전통술은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인증 대상 주종은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다.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가,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전체 1467개)이 품질 인증 대상이 된다.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프랑스는 1935년 생산지역, 포도품종, 양조방법, 재배방법, 수확량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제도를 채택하면서 지역 토속주인 와인, 코냑, 아르마냑 등이 세계적인 술로 성장했다"고 해외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를 만들고 2013년부터는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1등급 품질인증 주류를 세계적 명품주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