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추진
정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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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기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는 항공사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만 행정처분 등을 내렸던 기존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아 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 등을 신설했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3억원 초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과징금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재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이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하게 처분한다는 취지다.

다만,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최대 100억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나 문제가 없으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7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