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만 송치”
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만 송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등 분리조사 검토
일괄송치 땐 상당한 시간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이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만 우선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추행 은폐 및 다른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과 관련,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혐의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경우 검찰 송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총선 전 성추행을 은폐한 의혹이나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실체 파악 등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경찰 수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해 제기된 바 있는 또 다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 경찰 조사조차 시행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수사진행을 했지만 끝내 오 전 시장이 인정한 부분 외에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을 경우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시인한 성추행 부분만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오 전 시장 사건(성추행)의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이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최대 징역 3년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최대 징역 10년이 적용되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미룰 경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찰 측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오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기 때문에 ‘도주·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적어 정작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각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따로 불러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으로 경찰이 오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 전 시장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문제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