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면 없는 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대면 없는 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유죄 취지 파기환송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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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환자 직접 관찰·검안 의사 아니면 처방전 교부 불가능
(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의사가 환자를 사전 대면 없이 전화 통화로만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제2부에 따르면 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서부지법)했다. 

지난 2011년 2월 의사 A씨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환자 B씨를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비만치료제: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환자 B씨가 병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 없이 전화 처방만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환자와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충분한 진료가 이뤄졌다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의료법에서 밝힌 직접관찰에 대한 부분(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을 대면 혹은 비대면 진찰 여부로 본 것이 아니라 ‘의사 대리 처방 금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전화 진찰로 처방이 가능할지라도 사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화 처방 이전에 환자를 보고 진찰 후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환자 B씨와 사전에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시에도 B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 혹은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행해져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