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옆자리 손님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술집서 옆자리 손님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5.2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동생 국민청원 글에 “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 끝에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따르면 전날 상해치사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서울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신을 수차례 가격당해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특히 피해자의 동생은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인 A씨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라며 “A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주먹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싸움을 멈추자고 했는데도 무시했다”라며 “(그 이후에도)피해자를 전력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다른 일행들은 A씨 일행을 위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강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