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0년 공익 직불제 신청하세요"
해남군 "2020년 공익 직불제 신청하세요"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0.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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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소농·면적 직불금, 6월말까지 신청

전남 해남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 접수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기본형은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되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지급 대상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의 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 ·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이다.

신규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0.1~0.5ha △가족 내 농업인 영농기간 3년 △농촌 거주기간 3년 △농외소득 농업인 각각 2000만원 이하, 비농업인 포함 농가내 전체소득 4500만원 이하 △기타소득(축산소득 5600만원, 시설재배소득 3800만원 미만)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30ha이하)으로 나눠 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후에 11월말에 지급될 계획이다.

[신아일보] 해남/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