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양주,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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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한시적 시행

경기도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며,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 대기업, 은행, 공사,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다음달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중 대상자에게 감경 안내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심사를 거쳐 7월 중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