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화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가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한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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