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남해해경청,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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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폭언·폭행 등 성추행 행위, 집중단속
사진제공=남해해경청
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건(25명)을 적발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