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선박연료유 규제정책 설명회 개최
부산해수청, 선박연료유 규제정책 설명회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5.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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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저감 설비 승인절차 등 안내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오전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 선박안전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전 해역에서 시행 중인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3.5→0.5% 이하)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료유 규제현황, 선박 점검사례 및 스크러버(Scrubber)와 같은 황산화물 저감설비 승인절차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6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참석자 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국내외 법령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현황, 주요 점검·조치 사례 및 부산항 등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2019.12.26)된 해역에 대한 황 함유량 강화기준(0.5%보다 더 강화된 0.1% 적용)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연료유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스크러버(Scrubber)에 대한 기술기준 및 검사절차 등을 정부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선원의 승·하선 교대 제한 등으로 인한 해사노동협약(MLC) 등 관련협약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식서한에 대해 설명하고 서한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와 발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박경철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등 신규정책 시행에 따라 올해 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이번 달에야 비로소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전파 가능성을 제거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설명회를 통해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해운활동에 큰 도움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