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4.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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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오늘부터 발효
지난 2007년 11월 타결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정이 1일 발효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간에 5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중 FTA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는 우리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협정이 발효된다.

헌법개정과 쿠데타 등의 국내정치 사정으로 뒤늦게 참여한 태국은 지난 2월 27일 서명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가입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의 발효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소유 등을 통해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이나 통신, 운송 등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자유화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