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1… 여야, 법안 심사 총력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1… 여야, 법안 심사 총력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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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오후 본회의 실시… 비쟁점·합의 법안 처리
행안위·법사위 등 전체회의 예정… 밀린 숙제 풀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첫 회동을 갖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첫 회동을 갖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의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19일로 불과 하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25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20일 오후 본회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로 계류법안 심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본회의 전날인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55건의 법안을 상정·표결에 부친다.

처리를 앞둔 법안 중에는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핑클러(살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공무원 재직자의 행정사시험면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 △세대주·소유자·임대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신고 사실 통보로 허위전입 신고를 억제한다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비쟁점 법안이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까지 쟁점이 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배상 조항을 빼야한다는 통합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배상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 타결에 제동이 걸렸다. 피해자·유가족 배·보상 문제를 명시한 해당 법 36조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여야는 절충점을 찾았다.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단 지적을 받은 공인인증서도 21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블록체인(공공거래장부)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와 인정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등의 등교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이 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 법안인 아동청소년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까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6.6%다. 자동폐기를 앞둔 법안은 1만5262개에 이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