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은행 창구서도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은행 창구서도 신청 가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5.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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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18~22일)에는 5부제 방식 적용
카드별 이용가능 금융기관. (자료=은행연합회)
카드별 이용가능 금융기관. (자료=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은행연합회 14개 사원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SC제일·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각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세대주를 위해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한 신청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영업점 신청 역시 세대주 본인만 신청(신분증 필참)할 수 있고, 상기 14개 은행 약 6500개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에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5부제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순이다. 

또,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지원금을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