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계열사 임원 등재해 허위급여 수령한 혐의 등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에 따르면 50억원대의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자동차부품업체)의 계열사인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급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2009년, 2013년, 2015년 7억원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해당 업체의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금강’ 감사 및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해 회사 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2009년의 혐의 중 6억6000억 여만원을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탈세 실행자인 전 ‘금강’ 대표가 탈세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에 대해 “1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 이에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배우자다. 김재정씨는 사망 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및 국세청 고발 등을 골자로 A씨의 횡령·탈세 혐의를 정리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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