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코로나19 극복 '구민 금융지원 대책' 추진
서대문구, 코로나19 극복 '구민 금융지원 대책'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20.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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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상반기 조기·확대 시행
기존 대출자의 2020년 원금 상환 3∼9개월 유예 및 한시적 이자 면제

서울시 서대문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구는 기존 융자 대상자에 대해 올해 예정인 원금 상환을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유예(만기 연장)한다. 또한 연리 1.5%인 이자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 같은 지원은 신속한 추진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구가 일괄적으로 시행한 뒤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당초 계획이었던 올 10월에서 6월 안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규모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8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이 사업자금(최대 3천만 원),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최대 1천만 원)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 생계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융자는 연리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2020년 발생할 이자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구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6월12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융자금은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