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특수고용직 산재보험·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당정청, 특수고용직 산재보험·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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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소비자 방점… 대기업 등에 부감 작용할듯
조성욱 "모든 사업자 코로나19 영향… 더 심한 부분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측면에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또 포스트(극복 이후)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먼저 당정청은 택배기사 등 9개 직종 외에도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특고 노무제공 조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퀵기사와 대리기사, SW(소프트웨어)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시설 개선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도 외식업·교육·서비스업 외에도 치킨·피자·커피·교육·세탁·이용·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분화한다는 구상이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료·음료·의류·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했지만, 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 등 6개 업종을 추가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도 확대한다. 사업공간·경영·기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현재 창업 만 3년 이내 기업이다. 이를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등을 마련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예식 등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조정·감경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6대 원칙도 구체화한다.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이학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모든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심한 부분이 있다. 그런 영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정책 도입 사유를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