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검사 통지, 1주 전서 1개월 전으로
금융당국 현장검사 통지, 1주 전서 1개월 전으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5.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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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직원 권리 보호 강화 목적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검사 사전통지 시점을 기존 1주일 전에서 1개월로 확대했다. 또, 제재 절차에서 제재심 안건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설정해 검사 종료부터 결과 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에 지연사유 등을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가 정한 표준검사처리기간은 180일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60일로 정했다.

또, 금융당국이 실시 중인 현장검사는 실시 1주일 전 회사에 통지됐지만, 앞으로 1개월 전 사전 통지하도록 기간을 늘렸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부터 안건 열람이 가능했던 것을, 5영업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늘려 안건을 숙지하고 판단 근거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던 것을 준법 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토록 하는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연수원과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등과 교육 과정을 협의하고 업권별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을 부여하고,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와 임직원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