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적용 본격 준비
산업부-국토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적용 본격 준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5.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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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건설부문 에너지 절감 위한 MOU' 체결
부처별 운영 제도·사업 검토…협업방안 마련 긴밀히 협조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 효과를 높이고, 오는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 MOU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에 대한 공동 운영제도와 함께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제도·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두 부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 왔으며, 이 같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기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 관리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절검의 실적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태스크포스(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한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간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한 심층 논의·연구를 진행한다. 필요시에는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이번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건설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오는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