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 최고 7000만원…최저 331만원
코로나19 치료비, 최고 7000만원…최저 331만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5.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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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가 100% 부담…환자 1만810명 기준 최고 985억원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가 중증도와 치료 병원 등급에 따라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가 중증도와 치료 병원 등급에 따라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는 중증도와 병원에 따라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80%, 국가·지방자체단체 20% 등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중증도별 코로나19 환자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를 내놨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과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 3곳에서 치료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중증(위중, 구성비 1%), 중등도(49%), 경증(50%) 등 총 3단계로 분류해 평균 진료비를 추산했다.

중증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검사·투약·영상·인공호흡기·투석·에크모(ECMO)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다. 중등도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서 검사·투약·영상 치료를 받는 환자며, 경증 환자는 일반병실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검사·투약·영상 치료를 받는 환자다.

건보공단은 평균 진료비를 각 병원에 자문해 책정했다. 또, 평균 입원일수는 경증·중등도 18.4일과 중증 77.4일 등 메르스 환자 청구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최저 331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증 환자의 경우 1인당 1일 진료비는 18만원이다. 치료비는 병원급에 18.4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331만원이, 종합병원급에 입원하면 478만원이 각각 든다.

중등도 환자는 1인당 1일 진료비가 26만원이며, 18.4일간 입원 치료 시 1196만원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는 최소 5500만원 이상이며, 평균 약 7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환자 1만명 가정 시 822억원에서 895억원의 치료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수가 1만5000명으로 늘면 비용은 1232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만810명으로, 건보공단과 국가·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904억원에서 985억원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