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울 도심 주택 '7만호 신규 부지' 확보
2022년까지 서울 도심 주택 '7만호 신규 부지' 확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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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이전 시설 등 유휴 공간·부지도 적극 활용
지난달 10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공사 현장.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달 10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공사 현장. (사진=천동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신규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전 시설 등 다양한 유휴 공간과 부지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신규 7만호 공급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유휴 공간 활용, 유휴 부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추진한다.

우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4만호 공급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분담금 보장과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 문제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보완해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1.2%로 낮춘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도록 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 7만호 중 1만5000호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나머지 1만5000호는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급 예정인 수도권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