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29일 재논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29일 재논의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4.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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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강남 투기지역 해제 ‘신중’ 의견 집약중”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29일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항의하며 '교육 포기할래?' '땅투기꾼 감세반대' '세금깎아 투기꾼한테'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한나라당 최경환,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간사협의를 갖고 여야간 이견차가 큰 소득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29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은 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돼 표결처리 절차를 밟아 법사위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35%의 일반세율로 낮춰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에는 10%p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45%의 양도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때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는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16%~45%의 세율이, 비투기지역은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현재 강남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가격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어야 투기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투기지역에는 반드시 10%의 가산세를 부여하는 쪽으로 지금 최종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탄력세율을)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로 개념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낮춰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폐지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탄력세율을 10%적용, 45%를 매기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