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본회의 처리 시도
여야,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본회의 처리 시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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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 관련 법안도 처리 예정
2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간사 간 협의로 대체하고 저녁 9시 본회의 전 2차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본회의 전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늦어도 5월 중순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지원금 관련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했다.

장기간 계류했던 쟁점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결 후 이날 다시 발의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일부를 수정한다는 게 골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기금은 고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공운송업과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개 기간산업 업종에 유동성과 자본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성했다. 기금은 총 40조원 규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