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남편 무기징역 선고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남편 무기징역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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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범행으로 결론 "치밀한 계획세워 실행에 옮겼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피고인은 그러나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24일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J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다세대주택)에서 아내 P(42)씨와 6살 아들 M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친정어머니와 새집을 보러 가기로 한 P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P씨의 자택을 방문한 P씨 아버지와 오빠가 발견했다. 다만 사건 현장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으로 CCTV 등의 명백한 증거도 없었고, 범행 도구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자료 및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우자이자 아빠인 J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J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다 재판 과정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J씨는 지난달 이뤄진 최후 변론에서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J씨의 이같은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격 및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 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아내와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가족의 사망 이유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았다"며 "현재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물어본 사실과 가장으로서 가족의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이 정황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 부검 사진 등을 보고도 미동조차 않았다"며 "또한 범행 전후로 '진범'이나 '재심' 등 살인 범죄와 연관된 영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해보면 J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오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크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공판에서조차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