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학생, 교원 되는 길 막힌다
'성범죄 전력' 학생, 교원 되는 길 막힌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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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가담 학생도 파악… 상담·징계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만 작용했다. 앞으로는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금지해 성범죄자를 교단에서 차단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한다.

이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에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보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