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판매
경남은행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 판매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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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2200만원까지 80% 한도로 지원
(사진=경남은행)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모바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을 판매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대출은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2분 내외로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도 조회는 이사 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조회 후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전송하면 전월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담보 취득이 가능한 이용자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은 체결자나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면서 본인과 배우자 현재 무주택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2200만원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다.

대출 금리는 신잔액기준코픽스(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최저 연 2.61%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우형 경남은행 디지털금융본부 부행장보는 "부동산 중개업소 추천으로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을 실행하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모바일전월세자금대출을 경쟁력 있게 이용하는 고객과 추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