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부천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4.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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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100만 원 현금으로 지원
장덕천 부천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심화되고 전 국가적 재난인 점을 고려해 선별·보편적 지원방안을 병행해 검토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운동 관련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 분식점 등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액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올해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3만72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7억5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이 이뤄지는 통신판매업, 전화권유업 등도 제외된다.

또 무등록사업자와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고 희망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