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재개
양구군,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재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4.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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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온 강원 양구군은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양구군이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자가 차량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양구지역에서는 아직 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가 수일간 지속적으로 10명 안팎에 그치면서 양구군은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최저수준인 양구군 공영주차장은 1급지(양구읍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중 군수가 지정한 곳)는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 초과 1시간까지는 500원, 1시간을 초과하면 매 10분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정기주차권은 1일권이 5000원, 주간 월 정기권은 1만 원이다.

2급지(1급지 이외의 주차장)는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 초과 1시간30분까지는 500원, 1시간30분을 초과하면 매 10분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정기주차권은 1일권이 5000원, 주간 월 정기권은 1만 원으로 1급지와 같다.

주간 월 정기 주차요금은 12개월분을 선납할 경우에는 9만 원, 6개월분을 선납할 경우에는 5만 원이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