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마약 판매 광고글 게재 혐의… 검찰 수사 중
‘박사’ 조주빈, 마약 판매 광고글 게재 혐의… 검찰 수사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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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텔레그램에 유포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24)이 이번에는 마약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방검찰청 등 다른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성명불상자’가 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했는데 검찰은 이 사람이 조씨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강제추행, 사기 등 경찰에서 넘겨진 12개 혐의와 이후 검찰이 추가 조사한 혐의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공범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 사형 등 최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