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특수형태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산청군, 특수형태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4.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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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일 최대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현금(계좌지급)으로 지원받거나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아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23일)이후 고용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는 △5일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실직자(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 · 경남형 긴급재난생활비·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수급자 및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방문(산청군 경제전략과) 또는 우편(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