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품 기술기준’고시 41개 품목으로 확대
국산 항공기 부품 가운데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하는 대상이 확대돼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22일 ‘항공기용 장비품의 기술기준’ 고시 품목을 현재의 블랙박스 등 17개 품목에 GPS항법장치 등 24개를 더 추가해 총 41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비품 기술기준은 항공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품의 설계·제작 때 업체가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 안전성 인증의 표준이 된다.
이같은 기술기준 확대를 통해 국내업체가 개발한 장비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고, 전 세계 항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게 항공안전본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체결된 항공기장비품에 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의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국내업체는 자체 개발한 장비품에 대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간편히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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