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리스크 감시 강화…新 분식위험 시스템 구축
금감원, 회계리스크 감시 강화…新 분식위험 시스템 구축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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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 지정해 취약 부문 중점 점검

금감원이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식위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회계법인별로 전담 검사역을 지정하고 취약부문에 대해 중점 점검 하도록 해 감사인 책임성을 강화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회계심사·감리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회계심사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대상은 상장법인 180개사와 회계법인 11개사다.

먼저,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강화 대상은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 중인 한계기업이나 주식연계증권 과다 발행 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 기업, 업황이 악화된 취약업종 기업 등이다. 특히,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 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무자본 M&A(인수합병)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심사 착수 후 3개월 내에 종료하고 신속하게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심사 시에는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해 재무공시 충실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업별로 분식위험도를 측정하고 위험항목을 선별해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신(新) 분식위험 측정 시스템 구축도 계획 중이다.

금감원은 또, 회계법인별로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감사인의 회계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지도 위주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감독규율과 자기규율 및 시장규율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질서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익명신고제를 도입해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 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