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
부천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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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원(경기도 10만원, 부천시 5만원) 지급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오는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 농협은행에서 접수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청사 전경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 원(경기도 10만 원, 부천시 5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후, 추가로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지역화폐(부천페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부천시민은 9일 오후 3시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방문 신청 시 선불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 농협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직장인을 배려해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의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농협 은행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하고, 주말·공휴일과 5월 1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과는 달리, 성인도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1주 차(4.20~26)에는 4인 이상의 가구 △2주 차(4.27~5.3) 3인 가구 △3주 차(5.4~5.10) 2인 가구 △4주 차(5.11~5.17.)에는 1인 가구 또는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접수 시에도 공적 마스크 배부와 같이 5부 요일제를 적용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주중에 신청하지 않은 때에만 생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와 요일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문자로 사용 안내 문자 수신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경우, 6~7월에 신청했더라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한다.

사용처는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백화점·대형마트·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문의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별로 지급한다”며 “정부 지급 방법이 나오는 대로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5월중순부터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발급’ 서비스를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