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고용대응 지원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 코로나19 고용대응 지원사업 본격 추진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4.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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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등 사각지대 해소에 국비 110억 투입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지원사업 공고 후 오는 10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35억원(83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75억원(1만4250여 명) 등 2가지로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해 총 2만3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 이후부터 3월 말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000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000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경영자총협회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하면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16개 구·군의 취업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요건 심사 및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1·2단계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