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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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세액 신고자도…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원, 193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하지 않는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