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이고, 감면범위는 개인사업장 주민세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감면계획은 4월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시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실시해 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중 지역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위한 것으로,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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