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할 것” 
정부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할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4.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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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10대 남성이 최근 다량의 해열제를 먹고 미국, 인천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남성은 해열제 복용으로 일시적으로 열이 낮아져 미국 출국, 인천 입궉 검역대를 무사통과했으나 결국 이틀 후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다만 이 남성의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일벌백계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은 물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일으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와 함께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 경우도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경고했다. 

그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자각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 300만원 벌금에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자 엄중 처벌 방침을 내리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