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허인 기자
  • 승인 2020.04.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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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대상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지원기간 2개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사진=용산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5일 구에 따르면 지원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중 2월23일(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자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이며 업체당 1명(관광사업은 2명)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40일)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매달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5층)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이달 지원금 신청은 2월23일~3월 31일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지원한도액(7억4300만원)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매달 22일까지 무급휴직자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한다.

단 신청규모가 지원한도액을 넘길 경우 구는 우선순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무급휴직자, 전년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 우선)에 따라 지원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및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전담할 공공근로 인력(4명)도 긴급 채용했다. 근무기간은 4~5월 2달 간이다. 연장도 가능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외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공공근로 사업 확대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