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혐의로 약식재판…김웅 기자 얼굴 친 이유?
손석희, 폭행혐의로 약식재판…김웅 기자 얼굴 친 이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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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명 언론인이 폭행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당 언론인은 2015년 자랑스런 국민인의 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후배 언론인들의 존경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인물로 폭행혐의에 인한 약식기소에 이어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당초 기소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의 얼굴과 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사장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10일 늦은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식 주점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국민적 사랑을 받는 유명 언론인이 한 프리랜서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

유명 언론인은 다름 아닌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JTBC 사장 손석희 아나운서였다는 데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같은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은 지난달 31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말았다. 

한편, 손 사장의 벌금형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손 사장이 김 기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다시금 회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기자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일어났던 ‘과거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이를 기사화하겠다는 요구를 손 사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때 벌어진 얼굴과 손 등의 폭행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며 채용 및 금품 등을 요구했다고 손 사장 측은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유명 언론인의 입장에서 단순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한명의 프리랜서 기자가 파고든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협박을 당할 이유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