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경남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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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5% 금리 적용…내달 1일부터 시행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은행 지점에 설치된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전담창구에서 소상공인 대출 업무를 상담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은행 지점에 설치된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전담창구에서 소상공인 대출 업무를 상담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출 상품은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대출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이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며, 업력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 금리에는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