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신뢰받는 경영 체제 유지할 것"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신뢰받는 경영 체제 유지할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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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위기 복합적 작용 풀이
국제선 막힌 상황서 부정기편 운항으로 활로 모색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던 행정제재가 해제되면서 숨통이 틔었다.

국토부의 이번 제재 해제는 그동안 진에어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점도 주효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행정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 취항이나 새 항공기 도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운항 중단된 상황에서 부정기편 운항 재개는 진에어가 당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규 운수권 불허,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항공법에는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재는 항공법 위반보다 물컵 갑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조씨는 지난 2018년 4월 대한항공 전무로 재직할 당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물컵 갑질 사건을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물컵 갑질은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옮겨갔다.

진에어는 그동안 이사회 기능 강화,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보완,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하고,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진에어는 그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