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
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3.3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0일까지 교육생 모집…5월11일 개강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5월11일부터 개설하고, 내달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투자금융(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토록 구성됐다. 

교육은 5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총 13일간, 주 3일 야간으로 진행된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