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달 1일 '군민안전보험' 전면 시행
고흥군, 내달 1일 '군민안전보험' 전면 시행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0.03.3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사회재난 사고 시 1000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
(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오는 4월1일자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군에서 일괄 보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4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군 농협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