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꽃게 측정자 배포…어린 꽃게 보호
수산과학원 꽃게 측정자 배포…어린 꽃게 보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2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꽃게보호 포획금지, 포스타 제작배포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어민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과원은 인천·경기권역을 중심으로 꽃게 측정자를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